이원석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발의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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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 의혹을 수사하겠다며 ‘대북 송금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데 대해 “사법 방해 특검”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야당의 특검 법안 발의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런 특검은 검찰에 대한 압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으로, 사법 방해 특검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대상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와 민주당 측에서 특검법을 발의해서 검찰을 상대로 수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 뜻과 목적, 의도가 어떤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아실 수 있을 것”이라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형사사법제도를 공격하며 위협하는 형태의 특검이 발의된 것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월 1심 마지막 공판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하도록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6∼7월 검찰청사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를 검사가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출정 기록과 조사실 사진까지 공개하며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총장은 “이 전 부지사는 정치적으로 중량감이 있는 중진인데, 그런 분에 대해 어느 검사가 회유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검사가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자신의 인생을 걸 수가 있겠느냐”며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옳은 일을 옳은 방법으로 옳게 하는 사람들”이라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명확하게 실체적 진실이 발견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대검도 별도 입장을 내고 “1년8개월 간 재판이 진행돼 판결선고를 앞둔 사건을 특검으로 다시 수사하자고 하는 것은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권 남용”이라며 “검찰을 공격하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외제차 등 약 3억34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가운데 약 2억5900만원은 뇌물로 받은 것으로 봤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이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했다는 의혹의 공범으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을 구형했다. 1심 판결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오는 7일 나올 예정이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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