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 사례.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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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식품을 ‘관절 영양제’, ‘감기예방’, ‘노화 방지’ 등으로 광고해 건강 기능 식품이나 질병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 232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34건),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67건),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2건) 등이 있었다. 또 구매 후기 및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0건)나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9건)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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