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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경상도 사투리 쓴다"며 '왕따' 시킨 가해학생·학부모에 16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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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학교에서 언어폭력으로 친구를 ‘왕따’시킨 가해학생의 부모에게 1600여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고 문화일보가 30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A(16)군과 A군의 부모가 중학교 동급생 B군의 부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A군과 부모에게 모두 1600여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B군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인천의 모 중학교에서 동급생인 A군에게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하면서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같은 반 학생 2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장애인, 병신, 나가 죽어라”라고 하는 등 모두 18차례에 걸쳐 언어폭력을 가했다.

이에 A군은 가슴통증과 호흡곤란, 우울증 등을 일으켜 병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진단을 받았으며, A 군의 부모는 B군의 부모와 담임교사, 인천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군의 부모는 평소 자녀가 타인을 괴롭히거나 타인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 등으로 보호·감독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도록 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B군의 담임교사와 인천시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담임교사의 경우 가해행위에 대한 신고나 상담요청이 없어 가해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담임교사가 교실을 떠나 교무실에 있을 당시 사건이 발생한 점,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을 해온 점 등으로 미뤄 이 사건은 학교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 해당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고 문화일보는 보도했다.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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