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의문도 나와
"불법 자금이라면 국고로 환수하라"
가사소송서 불법성 판단하지 않아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최태원(왼쪽 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나란히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1조3,800여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결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여성의 재산 형성 기여를 인정한 판결"이라는 평가와 동시에 "불법 비자금을 딸에게 주기보다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30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 위자료 명목으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재산분할 액수가 665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20배 이상 늘었다.
역대 최대 재산분할 판결에 누리꾼들은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노 관장에 대한 응원이 쇄도했다. 이들은 "오랜만에 판결다운 판결을 보게 돼 속이 시원하다" "가정을 파탄 낸 죄를 지어놓고도 당당하게 살아가던 최 회장에게 꼭 필요한 금융 치료였다" "정의는 살아 있다는 걸 실감했다" "노소영 덕에 컸는데 저 정도는 줘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재판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 가치 증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면, 그에 따른 이익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존재에 대한 불법 여부를 따져 환수해야지, 그의 딸인 노 관장에게 돌려주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다.
재판부는 전날 "SK 상장부터 주식 형성, 가치 증가와 관련해 1991년쯤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종현 SK 선대회장에 상당 자금이 유입됐다"며 "SK의 태평양증권 인수 과정이나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1991년 선경건설(SK에코플랜트 전신) 명의 약속어음과 메모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 원이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흘러갔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돈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고 봤다.
이 같은 재판부 결정에 누리꾼은 "재판부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존재를 인정했다면 군사정권 당시 조성된 돈이니 국고로 환수하라"며 "그건 노 전 대통령 돈이 아니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이라고 따졌다. 또 다른 누리꾼도 "재판부가 비자금을 인정해 놓고도 불법성은 따지지 않으니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비자금을 대물림해주는 게 말이 되냐" "재판부와 노 관장이 비자금을 인정했는데, 처벌은커녕 역대 최고의 이혼 위자료를 받았다"는 반응도 쏟아졌다.
1995년 노 전 대통령 불법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도 노 전 대통령 자금이 SK그룹으로 유입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1991년 비자금 300억 원을 최 선대회장에게 건넸고, 담보로 선경건설의 어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1997년 대법원은 "직무 대가성 뇌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법조계에선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을 국고로 환수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우선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과 최 선대회장이 모두 사망해 자금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어서 재산을 몰수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설령 불법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통상 가사소송에서는 불법 자금 또한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뿐 출처의 불법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 왔다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