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가짜 수산업자 포르쉐 수수…검찰, 박영수 전 특검 징역 1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9/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차량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3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현직 검사 이모(51)씨, 가짜 수산업자 김모(46)씨, 전·현직 언론인 3명 등 6명의 10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66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전·현직 검사 언론인 등 누구보다 청렴하고 공정해야 함에도 사칭업자로부터 금품 수수했다"며 "피고인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현직 검사 이씨와 가짜 수산업자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전·현직 언론인 3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0만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2020년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씨로부터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수산업자를 사칭해 투자금을 편취한 김씨는 별건 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