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사진=김창현 기자 chm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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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환)는 지난 30일 변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변 대표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유튜브 방송에서 "A주식회사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태블릿PC의 가입계약서를 위조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는 취지로 말하며 총 13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변 대표 발언이 비방을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봤다.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유튜브 방송에서 "보수 유튜버 B씨가 자신의 방에 여성 C씨의 사진을 도배해 놓고 잔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B씨와 C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변 대표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보수 유튜버 안모씨를 모욕한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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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본 매체는 지난 5월 31일자 사회면에 <변희재 불구속 기소… "유튜브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방송에서 국정농단 사건 관련 태블릿PC의 이동통신 가입계약서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변희재 대표는 "국정농단 사건 관련 태블릿PC의 이동통신 가입계약서 조작 의혹은 관련 소송들에서 이뤄진 각종 사실조회 결과와 필적 감정 등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면서 "관련 고발을 토대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도 공모 혐의가 있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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