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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죄송하다. 끝나고 말씀드리겠다”…‘음주 뺑소니’ 김호중, 검찰에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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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특정범죄가중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검찰에 송치돼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유용석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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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이 3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김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특정범죄가중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김씨는 오전 8시께 경찰서 유치장에서 다리를 절뚝이며 나왔다. ‘사고 당시 만취 아니었다는 입장은 여전한가’, ‘송치 앞두고 할 말은 없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 끝나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한 뒤 호송차에 올랐다.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소속사 이광득(41·구속)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구속), 매니저 장모씨(불구속) 등 소속사 관계자 3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3시간 뒤 장씨가 김씨 옷을 대신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운전했다며 허위 자수를 했고, 김씨는 사고 시점에서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김씨는 이후로도 음주 의혹을 부인했으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등 음주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사고 열흘 만인 지난 19일에야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지난 24일 구속됐다.

음주 여부에 대한 김씨 측 입장은 ‘음주는 절대 하지 않았다’→‘술잔에 입만 댔다’→‘소폭 1∼2잔, 소주 3∼4잔만 마셨다’ 순으로 줄곧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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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검찰에 송치돼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유용석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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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구속 이후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소속사 관계자들은 사고 이후 조직적 사고 은폐에 나서기도 했다. 이 대표와 김씨는 함께 매니저 장씨에게 허위 자수를 부탁한 혐의가 드러나 둘 다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받았다.

또 장씨는 이미 술을 마신 상태에서 허위 자수를 부탁받은 뒤 김씨 차를 대신 몰아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다. 본부장 전씨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고 역시 김씨 도피를 도운 혐의(증거인멸, 범인도피교사 등)를 받는다.

전씨는 그는 경찰 조사에서 “메모리카드를 삼켰다”고 진술한 인물이다.

경찰 관계자는 “매니저 장씨의 허위 자수 과정에서 소속사 관계자들의 조직적·계획적 사건 은폐 및 조작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경찰서장을 팀장으로 ‘교통·형사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범죄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 측은 지난 21일 경찰 조사를 받고 비공개 귀가를 요청했으나, 강남경찰서가 이를 거부해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며 경찰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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