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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종부세’ 합헌…여야 ‘1주택 제외’ 움직임에 영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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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들이 종부세 규탄 피켓을 들고 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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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때 집값을 잡기 위해 강화했던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헌법재판소는 옛 종합부동산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종부세법 7조 1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 6억원 이상의 주택보유자를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명시하고, 8조 1항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2020~2021년 기간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면서 과도한 세금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당시는 집값이 급등해 종부세 대상도 크게 늘어난 시기였다. 청구인들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는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과잉금지원칙과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했다.

헌재는 이 주장을 기각하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공익적, 정책적 목적으로 도입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주택분 종부세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정도도 입법목적에 비춰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세평등주의 위반, 신뢰보호원칙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은애, 정정미, 정형식 재판관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의견을 남겼다.

헌재의 종부세 관련 판단은 이번이 두번째다. 2005년 종부세가 도입된 후 2006년 위헌소송 접수가 이어지면서 헌재는 2008년에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조항은 위헌이지만 종부세 법 자체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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