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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헌재 "文 '세금 폭탄' 종부세?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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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문재인 정부 당시 '세금 폭탄' 논란을 불러온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최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종부세 폐지' 주장에 국민의힘이 '적극 환영' 입장을 밝힌 만큼 헌재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헌재는 30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구(舊) 종부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 즉,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구 종부세법 7조 1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 원이 넘는 이를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명시하고, 8조 1항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들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주택 수 계산에 대해 법률에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조세법률주의·평등원칙·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종부세 위헌 소송은 지난 2020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방배동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들이 종부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한 심판청구가 기각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22년 7월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원고 패소를 판결하면서 원고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법의 내용과 의미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서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입법 목적을 고려했을 때 위헌적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정책 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통한 공익이 더 크기에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으며, 거주 이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한편, 지난 2022년 12월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가결돼 현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은 9억 원이며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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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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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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