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사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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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그룹의 '지분 고가 매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경림 전 KT 사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사장과 윤동식 전 KT 클라우드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윤 전 사장 등은 지난 2022년 9월 KT 클라우드가 현대자동차 관계사인 스파크 지분 전량을 시세보다 비싼 212억원에 사들이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이로 인해 박성빈 전 스파크 대표가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KT 클라우드가 같은 규모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와 별도로 KT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구현모 전 KT 대표와 신 모 전 KT 부사장에게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신 전 부사장 등에게 공정거래법 위반과 강요 및 강요 미수 혐의를, 황욱정 KDFS 대표에게 부정청탁 관련 배임증재 혐의를, 황 대표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KT 전 상무보와 부장, KT텔레캅 전무 등에게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그룹 고위층이 공모해 계열사 KT 텔레캅의 일감을 시설관리업체 KDFS에 몰아주고 늘어난 수익으로 수십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했는데, 구 전 대표가 일감 몰아주기에 직접 관여하진 않았지만 계약업체 인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봤습니다.
송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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