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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노태우 자금 상당부분 SK 유입…재산형성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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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회장 이혼소송 ◆

매일경제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사진)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선고가 30일 내려져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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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최태원 SK 회장)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30일 열린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은 1시간 동안 원고인 최 회장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가 반박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최 회장 측은 부정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분할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방어에 나섰지만 대부분 무위에 그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재판부가 노 관장이 최 회장의 재산 증식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SK 가치 증가에 대해서 노소영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된다"며 "피고는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면서 최태원의 모친 사망 이후에 실질적으로 지위를 승계하는 등 대체재, 보완재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 재산의 기반이 되는 SK 주식에 대해 노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한 것이 재산 분할 금액의 극적인 상승을 가져왔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주식에 대해 최 회장이 선대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2억8690만원으로 매입한 것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SK 주식은 혼인 기간 취득된 것이고 SK 상장이나 이에 따른 주식의 형성, 그 가치 증가에 관해 1991년께 노태우로부터 최태원 부친에게 상당 자금이 유입됐다"며 "최종현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이나 (SK가)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노태우가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했다.

이는 항소심 재판부가 SK와 노태우 정권의 '정경유착'을 사실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명시적인 표현은 없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에 제공한 자금이 '비자금'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결국 노태우 비자금이 종잣돈 역할을 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이번 재판에서 위자료를 20억원이나 인정받은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전까지 배우자가 아무리 부정행위를 저질렀어도 위자료가 1억원 이상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 관장이 1심에서 인정받은 위자료 역시 1억원이었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윤지상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재산 분할보다 위자료가 더 놀랍다"면서 "정신적 손해를 엄청나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판결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위자료를 크게 인정한 배경으로 장기간 지속된 최 회장의 혼외 관계를 들었다. 재판부는 "최태원이 상대방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2009년 초부터 부정행위를 하고, 2010년에 혼외자를 낳았다"면서 "노소영이 유방암 판정을 받은 건 이와 관련한 정신적 충격 때문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태원은 최소 십수 년 동안 부정행위를 했지만,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노 관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이던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 변호사는 "2심 재판부가 사실 관계를 면밀히 정리했기 때문에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소송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은 오는 8월 22일이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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