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서 1천8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여성 2명에게 징역 8년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정경제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받은 A(40대)씨와 B(50)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달러 환차익으로 수익을 내주겠다"며 피해자 119명을 속여 투자금 약 1천8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런 혐의는 두 사람이 동일한 수법으로 벌인 474억원대 사기 사건 재판이 2심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확인돼 기존 재판과 별개로 기소돼 이번에 선고가 내려졌다.
474억원대 사기 사건에서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8년과 10년이 선고됐다.
향후 두 개의 재판이 하나로 합쳐지지 않으면 A씨 등은 두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을 합쳐서 징역형을 살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1심 재판부는 "A씨 등이 징역형을 받고 항소심에 계류 중인 사정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고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 금액이 많고, 현재까지 피해 복구가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1심 판결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