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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종부세는 합헌···실질적 조세부담 공평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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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단지. 강윤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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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확대된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종부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세액, 세부담 상한 등에 관한 종부세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앞서 주택·소유주인 청구인들은 종부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인들은 소송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들은 2022~2023년에 걸쳐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청구인들은 종부세 조항들이 납세의무자의 부채, 일시적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중과세를 규정한 점,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율을 지나치게 높게 정한 점, 실질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양도소득세와 이중으로 과세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택 및 토지 소유자와 그 이외의 재산 소유자, 2주택 이하 소유자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종부세법이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에 대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에 비해 높은 세율의 국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동산의 과도한 보유와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해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일정한 수를 넘는 주택 보유는 투기적이거나 투자에 비중을 둔 수요로 간주될 수 있고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도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거나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임을 감안하면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추가적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이중과세라는 주장에 대해 “종부세는 전국의 모든 과세 대상 부동산을 과세물건으로 해 소유자별로 합산한 ‘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보유세의 일종”이라며 “양도차익이라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와는 과세 목적 또는 과세물건을 달리하므로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현실적으로 다주택자 또는 고가 주택 소유자의 경제적 능력은 1주택 소유자 또는 무주택자보다 높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이 2주택 이하 소유자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를 달리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은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를 규정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은 오로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소유하는지 여부’ ‘그 소유 주택 수가 2채인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세율을 중과하고 세부담 상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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