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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 시작...두 사람 모두 출석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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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판의 항소심 재판부가 30일 오후 2시부터 선고를 시작했다. 두 사람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혼 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조선비즈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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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선고는 2022년 12월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1년 5개월여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했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언론에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 반대로 조정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자 최태원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위자료 3억원과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 등 총 66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노 관장은 재산 분할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절반가량인 648만7736주(8.7%·당시 시가로 1조3000억원)를 요구했지만,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재산 분할 형태를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도 30억원으로 높였다.

이현승 기자(nalh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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