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기저질환자가 매운 비빔냉면 먹어” 주장
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경남 김해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계란을 냉면 등에 고명으로 올려 다수 식중독 환자를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해당 가게에서 냉면을 먹은 32명이 식중독에 걸렸고, 이 중 60대 남성 B씨가 사망했다. B씨는 냉면을 먹은 후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음식을 섭취한 날로부터 사흘 후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장염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나타났다.
A씨 측은 A씨의 주의의무 위반과 B씨의 사망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B씨는 심부전, 장염 등 기저질환이 있었고, 상시로 위장약을 복용할 정도로 위와 장의 기능이 무너진 상태에서 맵고 자극적인 비빔냉면을 먹어 사망했단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제공한 냉면에 의해 B씨 장 조직 전체를 침범하는 염증이 발생해 B씨가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른다고 봤다.
이 부장판사는 “부검결과, 발병에서 사망까지의 시간 등을 고려하면 B씨는 A씨의 식당에서 제공한 냉면을 먹고 사망에 이르렀음이 명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식중독 발병자가 다수이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계란 지단이 미생물에 오염된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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