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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질병·부상 때 긴급돌봄 시행…“누구나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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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북도청사 전경. 경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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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질병·부상 등으로 급하게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긴급 돌봄 지원사업’을 다음달부터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으로 올해 7개 시군(포항·구미·상주·의성·고령·성주·울진)에서 시범 추진된다. 기존 공적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요양보호사 등 전문인력이 이용자 집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이동(장보기·은행 방문 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자격 확인 후 서비스를 1개월 72시간, 1일 8시간 이내에서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돌봄 필요성, 긴급성(질병·부상 등), 보충성(타 서비스 부재)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차등 부과된다.

경북도는 광역지원기관으로 경북행복재단을 지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제공기관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제공기관은 재가방문서비스 기관등록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긴급상황에 돌봄이 필요한 지역민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고 돌봄 안전망을 구축해 소득 수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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