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경기도가 옛 경기도청에 마련한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현장설명회. 400명의 피해자가 참석해 구제 및 대처 방안 등을 들었다. 경기도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는 이른바 ‘수원 전세사기 사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18명에 대해선 사기 혐의로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올해 2월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 28곳을 수사해 지난 3월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이번에 23명을 추가로 송치해 전체 송치 인원이 47명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65명은 공인중개사법이 금지한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대상물 허위 설명, 중개사 자격 대여 등을 통해 2020년 2월~2023년 6월 540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추가로 2억9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수원 전세사기를 주한 ‘정씨 일가’의 신축 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이들의 주요 사례를 보면, 이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기준 이상의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 비율로 나눠 가졌다. 또 30만원이 법정 수수료인데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이 최대 17배인 500만원까지 중개보수를 받기도 했다.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린 중개보조원이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특히 일부 공인중개사는 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자릿세’ 명목으로 중개보조원으로부터 다달이 50만원을 받기도 했으며,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근저당 설정 금액을 실제보다 낮춰 설명, 임차인을 안심시킨 뒤 거래가 이뤄지도록 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는 3층 건물 모든 층에 근저당 90억원이 설정된 물건의 경우, 임대인이 거래를 원하는 2층 매물의 근저당 30억원만 알려주는 수법이다.
한편, 경기도가 수사 권한이 없어 경찰에 이송한 사기 혐의자 18명은 건물 취득가 이상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책정하거나 전월세 계약 현황,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허위로 설명해 세입자를 속인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기획] 누구나 한번은 1인가구가 된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