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씨 일가’ 사건 연루 총 65명 적발
18명은 세입자 설명 때 속여…사건 경찰 이송
18명은 세입자 설명 때 속여…사건 경찰 이송
수원 전세사기 임대인 일가 검찰 송치[사진출처=연합뉴스] |
경기도는 수원 ‘정씨일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18명은 사기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송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지난 3월 24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번에 23명을 추가로 송치했다.
적발된 65명은 2020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540건을 중개하면서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대상물 허위 설명, 공인중개사 자격 대여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들은 법정 중개보수 외에 추가로 2억 9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정씨일가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기준 이상의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 비율로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30만원이 법정 수수료인데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이 최대 17배인 500만원까지 중개보수를 받기도 했다.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린 중개보조원이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공인중개사는 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자릿세’ 명목으로 중개보조원으로부터 매달 50만원을 받기도 했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근저당 설정 금액을 실제보다 낮춰 설명, 임차인을 안심시킨 뒤 거래가 이뤄지도록 한 사례도 드러났다.
3층 건물 모든 층에 근저당 90억원이 설정된 물건의 경우 임대인이 거래를 원하는 2층 매물의 근저당 30억원만 알려주는 수법이다.
도가 수사 권한이 없어 경찰에 이송한 사기 혐의자 18명은 건물 취득가 이상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책정하거나 전월세 계약 현황,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허위로 설명해 세입자를 속인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공인중개사가 악성 임대인에게 편승해 피땀 흘려 모은 서민들의 재산을 잃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정한 기준으로 지속해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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