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해
계란 보관 등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물냉면. 사진은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관련 없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9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식자재로 비빔냉면 등을 만들어 판매해 1명이 숨지고 32명이 위장염에 걸리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식품위생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경남 김해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2022년 5월 15~18일 냉면에 들어가는 계란지단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계란을 충분히 가열하지 않거나 이를 밀봉하지 않아 살모넬라균에 오염되게 했고, 이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냉면을 먹은 B씨가 숨지는 등의 일이 발생했다. 특히 B씨는 냉면을 먹은 뒤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음식을 섭취한 날로부터 사흘 후 사망했다. 부검 결과 급성 장염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가 사망 원인으로 확인됐다.
A씨 측이 숨진 B씨가 기저질환이 있었고 장기간 상시로 위장약을 복용할 정도로 위와 장의 기능이 무너진 상태에서 냉면을 섭취했기 때문에 씨의 주의의무 위반과 B씨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공한 냉면 때문에 B씨의 장 조직 전체를 침범하는 염증이 발생해 B씨가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식중독 발병자가 30명이 넘고 이 중 1명은 사망해 결과가 중하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지만, 계란 지단이 미생물에 오염된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한 점과 A씨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계란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 식중독균이 사멸할 수 있도록 계란을 충분히 가열하고 이를 장기간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단기간 보관할 때도 철저히 밀봉해 식중독균이 다른 식자재로 교차 오염되지 않게 해야 한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