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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공항 활주로에서 ‘비행기 유턴’시킨 여성의 황당한 이유[여기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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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서울신문

기내의 한 여성이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하차를 요구해, 항공 스케줄이 2시간 지연되었다. 사진 출처 칸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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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에서 선전으로 향하던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갑자기 ‘유턴’을 하며 2시간 이상 운행이 지연되는 해프닝이 있었다. 한 여성 승객이 황당한 이유로 강력하게 하차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29일 칸칸신문에 따르면 지난 27일(이하 현지시간) 상하이 푸동국제공항에서 밤 11시 30분에 출발해 28일 새벽 2시 25분 선전공항에 도착 예정이었던 항공편이 활주로를 되돌아왔다. 동하이항공의 해당 항공기는 원래 정상적으로 활주로에 진입해 이륙을 준비 중이었다.

그러다 이륙 도중 갑자기 한 여성 승객이 하차를 요구했고, 항공기 문을 임의로 개방하려고까지 시도했다. 놀란 현장의 승무원들은 여성을 붙잡고 이유를 묻자 예상치 못한 답변이 나왔다. 자신이 ‘쓰레기남’에게 속아 여행을 포기하겠다는 것.

다소 황당한 답변에 승무원들은 그녀의 마음을 돌려보려 애썼지만 결국 계속 하차를 요구했고 어쩔 수 없이 공항 경찰이 출동해 그녀를 연행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함께 탑승한 승객들의 몫이었다. 다시 돌아온 항공기는 규정상 전 승객 하차 후 기내를 정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원래 비행시간보다 2시간 지연됐다.

여성의 행동에 현지인들도 분노했다. “평생 비행기 못 타게 하자”, “공주님은 전세기를 이용하시길”, “국내 모든 교통 수단에 블랙리스트로 올리자. 평생 대중교통 못 타게”, “벌금을 세게 물어야 한다”, “요즘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 공중도덕은 무시하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며 비난했다.

기내 난동을 부린 사람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행 중국 법률에 따르면 기내 난동으로 정상적인 비행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치안관리처벌법 제23조 1항에 따라 경고 또는 2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벌금이 고작 한화로 3만 8000원에 불과한 셈이다.

만약 흡연으로 인해 화재경보기가 작동한 경우, 승무원의 안전 관리 지시에 뜨지 않은 경우, 기내 혼란을 야기하는 등 상황의 심각 정도에 따라 5~10일 이내로 형사 구류되고 500위안(약 9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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