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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 유심을 유통하는 범행을 벌이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추적받자 “대신 자수해주면 거액을 주겠다”는 공범의 제안을 수락한 2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범인도피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대포 유심 유통업자인 B씨와 함께 범행한 A씨는 6월 20일 경찰에 전화를 걸어 “선불 유심을 개통해 판매한 사실을 자수하겠다”며 허위로 자수하고 실제 조사에서 자신이 진범이라고 진술하며 B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 추적을 받게 된 B씨가 “대신 자수해주면 2000만원,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면 월 500만원, 실형을 모두 살고 나오면 3000만원을 주고 변호사도 대신 선임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허위로 자수했다.
A씨에게는 지난 6월 케타민을 지갑 안에 보관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더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유심 등을 전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속칭 ‘대포폰’의 유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이후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정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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