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의료·간호 서비스"
'건강 나빠져도 요양시설 아닌 내 집에 있고 싶다' 희망 충족
만족도 높아…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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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노령 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하게 되면서 노인 의료와 돌봄에 대한 통합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다. 혼자 거동하기 어렵고 보호자가 상주할 수 없는 노인 중 의료·요양 필요도가 높은 사람은 요양병원, 의료 필요도는 낮지만 요양 필요도가 높은 사람은 요양원 등에 의존하기도 하나, 되도록 자신의 집에서 관리받으면서 지내는 것이 안정된 노후생활에 가장 좋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년층 의료 및 건강관리, 돌봄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집으로 의사가 방문해 의료·요양 연계 서비스를 해주는 '장기요양 재택의료 센터 시범사업' 확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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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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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수급자, 병원 가지 않아도 의사 진료…"사는 곳에서 편하게"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 관리팀이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을 방문 진료하는 사업이다. 2022년 12월 시작해 올해 3월 말 기준 3986명의 장기요양 수급자가 정기적인 재택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 중 85세 이상이 2015명이다.
재가 장기요양수급자(1~2등급자 우선) 중 거동이 불편해 의사가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이 대상이다. 신체마비, 수술 직후, 말기 질환, 의료기기 부착, 신경계 퇴행성 질환, 욕창 및 궤양, 정신과 질환, 인지장애 등이 해당한다. 재택의료 수요는 정부 조사로 확인된다. 복지부의 2022년 장기요양 실태조사를 보면 재가 수급자 이용자의 53.5%가 "건강이 나빠져도 사는 집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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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택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노인 의료·돌봄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기존에도 가정간호, 일차 의료 방문 진료 수가 시범사업,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장기요양 방문간호 등 가정을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있지만,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의 의료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기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확대해 범위를 넓히고, 의사 단독 왕진이 아니라 간호사, 사회복지사까지 함께 방문하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료 서비스 외에 요양 서비스까지 필요한 노인에게 방문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 커뮤니티와 연계해준다"고 설명했다.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영양·돌봄 관리까지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신청하면 먼저 사회복지사가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하고 다학제팀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계획을 세운다. 수급자 상태에 따라 의사 방문진료 횟수, 간호사의 간호 서비스 범위·주기·횟수를 결정하고, 주거·영양·돌봄 등의 서비스를 지역사회 커뮤니티와 연계해 제공한다. 수급자 정기관리는 매월 진행한다. 의사는 월 1회,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방문하고 사회복지사는 월 1회 이상 방문 또는 유선 상담을 통한 요양·돌봄을 제공한다. 1년 단위로 포괄평가를 거쳐 관리계획을 재수립한다. 이때 환자의 건강 상태, 질환 치료 의지, 생활 상태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한다.
다학제팀의 리더인 의사는 진료뿐만 아니라 향후 관리계획 점검 및 수립을 주관한다. 간호사는 진료 보조 및 의사 지시에 따른 간호 처치, 질병·증상 변화보고, 복약·영양 관리 등을 맡는다. 사회복지사는 거주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및 복지관, 재가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돌봄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준다. 지자체 및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식사(도시락), 이동지원, 의료비 지원, 세탁, 주택 개조와 장기요양기관에서 하는 방문 요양, 주야간 보호 등을 돕는다.
'4만원대'로 재택의료
정부는 재택의료 비용 부담을 낮춰 더 많은 사람이 재택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재택의료와 관련된 비용은 장기요양보험과 국민건강보험에서 나눠서 지급된다.
의사가 월 1회, 간호사는 월 2회 방문하는 '재택의료기본료'는 환자 1인당 월 14만원의 급여비용이 장기요양보험에서 나간다. 이때 본인 부담금은 없다. 6개월 이상 지속해서 관리하면 6개월 단위로 6만원이 발생하는 '지속점검료'도 있는데 이 역시 본인 부담금은 없다.
단 기본 제공 방문간호 횟수(월 2회)를 초과하면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1회당 5만1110원을 장기요양보험에서 의료기관으로 지급하는데, 본인 부담금은 이 비용의 15% 이내로 7600원 정도이다. 추가 방문간호는 월 최대 3회까지 가능하다. 이를 종합하면, 방문진료(의사·간호사 방문)와 최대 이용할 수 있는 방문간호 3회를 모두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은 7만원대이다.
의사가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 대상자를 방문하면 왕진 급여는 건강보험에서 나가는데 1회당 12만8960원이다. 간호사가 동행하면 16만1790원이 든다. 본인 부담금은 30%다. 보통 의사와 간호사가 함께 왕진하므로 한 번 의료진에 집에 찾아올 때마다 수급자가 내는 본인 부담금은 대략 4만8000원가량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아니어도 수술, 부상, 출산 등으로 병원 내원이 어려운 사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 중인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일회성 왕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급자 94%가 만족…재택의료센터, 2027년까지 250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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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의료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4월 건강보험연구원이 발표한 '2023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평가연구'를 보면, 1차 시범사업(2022년 12월~2023년 11월) 수급자의 94%가 만족했다. 서비스 제공자로 참여한 의사(76.4%), 간호사(87.1%), 사회복지사(72.9%) 역시 만족도가 높았다.
수급자의 만족 이유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의료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59.9%)'가 가장 많았다.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후 대리처방 비율은 참여 전 32.4%에서 26.5%로 감소했는데, 이는 대면진료 접근성이 좋아졌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재택의료 사업은 단순히 '보여주기'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급자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수급자 1인당 방문진료 횟수를 분석한 결과, 월평균 의사 방문 1.05회, 간호사 방문 2.2회, 사회복지사 방문 0.75회가 이뤄졌다. 건보연구원 관계자는 "재택의료기본료 지급을 위한 최소 요건이 월 방문진료 1회, 방문간호 2회임을 고려할 때 의사와 간호사 모두 기본 방문 요건보다 더 많이 왕진한 것"이라며 "초기상담, 다학제 팀의 포괄평가 활동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활동량은 더 많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 같은 결과를 반영해 현재 15개 시군구 95곳에서 운영 중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해 25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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