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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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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전례 없는 변협 압수수색...이용우 당선인 탈세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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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제출’로 자료 확보

조선일보

이용우 당선인. /이덕훈 기자


검찰이 변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 국회의원 당선인의 조세 포탈 의혹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해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검찰이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를 강제로 압수 수색한 전례가 없어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았다고 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 엄재상)는 이 당선인이 조세 포탈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최근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 이 의혹은 이 당선인이 10여 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사건을 수임할 때 변호사법이 정한 소속 지방변호사회 경유 절차를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사건 규모를 축소·은폐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변호사들의 수임 사건 내용 등을 관리 중인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받았다. 변협 측이 “변협에 대한 압수 수색은 전례가 없다”고 반발하면서 강제 수색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검찰은 변협과 서울변회 측에서 임의 제출 형식으로 이 당선인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법에는 변호사가 검찰·경찰 등에 선임계를 제출할 때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친 뒤 경유 증표를 발급받아 선임계에 덧붙여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 과정에서 서울변회는 수수료를 건당 5000~3만원 받는다. 이런 경유 절차는 변호사의 ‘몰래 변론’이나 ‘탈세’를 막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런데 이 당선인은 201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임 사건을 15건만 신고했다가 지난 3월 22대 총선 공천이 확정된 직후 그동안 누락한 500여 건을 한꺼번에 신고했다고 한다.

이에 시민 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 당선인이 지난 5년간 납부한 소득세가 1200만원에 불과해 조세 포탈이 의심된다”면서 이 당선인을 검찰에 고발했고, 사건은 이 당선인의 주소지 관할인 인천지검으로 배당됐다. 이 당선인 측은 논란 당시 “소속 법무 법인에서 대표 변호사 이름으로만 입력하다가 나중에 개별 변호사를 추가 기입했을 뿐”이라며 “연초에 하는 수임액 신고는 정상적으로 마쳤고 탈세는 없었다”고 했다.

한편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국민의힘이 이 당선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 당선인이 논란 당시 페이스북에 해명 글을 올리면서 ‘나는 월급 변호사에 불과해 경유할 필요가 없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입장이다.

변협도 이 당선인의 경유 증표 누락 등에 대해 징계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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