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장검사는 지난 1월 김진욱 전 공수처장과 여운국 전 공수처 차장이 연달아 퇴임하면서 처장·차장 업무를 3개월여간 대행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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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 근무 당시 작성한 수사 기록을 퇴직 후 아는 변호사에게 유출한 혐의로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곧바로 사직 의사를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앞서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김 부장검사는 3월 4일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사직서 수리가 늦어지면서 최근까지 계속 공수처장 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해 왔다.
지난 21일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이 취임한 뒤 8일 만에 사직서가 수리되면서 김 부장검사는 퇴직하게 됐다. 공수처 차장 업무는 당분간 송창진 수사2부장이 대행하게 된다.
한편 김 부장검사의 수사기록 유출 의혹과 관련한 상고심 선고는 오는 30일 열린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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