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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재난·질병 시에도 노란우산 공제 가능…중간 정산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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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노란우산 공제의 공제금 지급 사유가 재난과 질병 등으로 확대됩니다.

또 일시적 경영 위기 때 공제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 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2007년 도입됐으며, 그동안은 폐업이나 사망 등 4가지 경우에만 공제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질병, 부상, 회생, 파산 등의 경우에도 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 선택에 따라 공제 계약을 유지하며 중간 정산도 가능해집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소상공인이 폐업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에도 공제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연합뉴스)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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