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과거 조직폭력집단에 소속됐더라도 관계없는 범죄로 구금된다면 조직폭력 수용자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달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과거 조직폭력 단체에 소속됐던 A씨는 사기죄로 구금됐으나 조직폭력 사범으로 분류됐다.
A씨는 2009년 조직범죄단체 관련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조직폭력배 활동을 그만뒀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2022년 10월 사기죄로 전북에 있는 한 교도소에 입소했는데, 조직폭력 사범으로 분류돼 노란 명찰을 패용해야 했고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며 한 달 뒤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7월 법무부장관에게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재판서 등에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된 적이 있더라도 현재 구금 사유가 조직폭력 범죄와 무관하면 관련 수용자로 지정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조직폭력단체 탈퇴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며 조직폭력 사범이 교정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관한 사유로 구금되었더라도 현행법에 따라 조직폭력 사범 지정을 유지하겠다고 회신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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