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업계 22대 정무위 판매전문회사 도입 법안 추진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에서는 21대에서 처리되지 못한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를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 과태료 부과 체계 합리화를 다룬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2대에서도 다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29일 정치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업계에서는 22대 국회에서 다뤄져야 할 법안으로 수의사법 일부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다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은 펫보험 활성화와 관련되어 있다.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에는 반려동물 보호자가 동물보험(펫보험) 가입 또는 펫보험 청구를 위한 진료기록부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수의사가 이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 반려인은 1000만명이 넘었지만 펫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진료기록부 발급 등이 어려워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펫보험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나 22대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펫보험 가입률은 1.4% 정도로, 관심도는 높으나 동물병원의 진료부 발급의무 부재와 같이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여 통계나 데이터 집적의 어려움으로 인해 활성화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수의사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개정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운 면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전기차 충전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도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에서는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전기 충전소 123만 기, 수소충전소 660개소 이상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차가 늘어나고 있어 충전시설 수요도 늘고 있지만 전기차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등은 미흡한 상황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전기충전시설도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등록대수가 늘어나면서 화재사고 발생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배상책임보험가입 의무화 필요성이 제기된다"라며 "국회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여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GA업계에서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감경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도 다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유사시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것을 금융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관련 수입의 최대 5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물어야 하고 판매 직원도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게다가 과태료에 대한 감경 조항이 없다.
보험업계에서는 월 1만원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설계사와 고액 금융투자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투자 판매인과 과태료 차이가 없어 불합리성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창현 의원은 설명의무 위반 등 직원 과실로 소비자의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피해복구를 완료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과태료 최고액을 1000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가 되지 못한 상태다.
김용태 보험대리점협회장은 1주년 간담회에서 22대 국회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판매전문회사 도입 법안이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태 보험대리점협회장은 1주년 간담회에서 "불완전판매 예방도 중요하지만 이에 따른 제재가 형평성이 있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이라며 "21대 국회에서는 폐기됐지만 금소법 개정안 기록을 남긴 만큼 22대 국회에서 과태료 감경안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다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보험판매전문회사 법안 도입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태 회장은 "22대 국회에서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하 수 있는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에서 단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보험협회 권한을 늘리는 보험업법 개정안도 22대 국회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한정 의원 등은 법안을 발의하며 2019년 연간으로는 보험 관련 민원이 전체 금융민원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나 금융감독당국의 인력 제한 등으로 민원 및 분쟁 처리기간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보험협회가 단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된 상태다.
업계에서는 21대 국회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숙원 법안들이 통과가 된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시장 원리에 맞도록 22대 국회에서도 입법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또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보험업계에서 바라던 숙원 법안들이 통과가 돼 고무적"이라며 "22대 국회에서는 시장 원리에 맞는 입법으로 보험사 등 금융사들이 글로벌 금융사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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