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장기전세주택Ⅱ’와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새롭게 도입한다.
서울시가 29일 발표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 중 공급 계획. /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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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지난 2007년 도입돼 이사 걱정 없이 중형주택에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시민 만족도가 높은 주거 지원 사업이다. 장기전세주택Ⅱ의 입주 후 혜택은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고, 2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 가능하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로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입주를 위한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가구 180%), 전용면적 60㎡ 초과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가구200%)다. 소유부동산(2억1550만원 이하)과 자동차(3708만원 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자녀를 출산하면 재계약(2년 단위) 시 적용되는 소득 기준도 완화(20%p)해 소득 증가에 따른 퇴거 위험을 줄여준다.
‘장기전세주택Ⅱ’는 올해 말 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 공급을 시작으로 매년 상·하반기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 총 2396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는 건설형 임대주택 927가구, 재건축, 역세권 장기전세 등을 통해 공공이 매입하는 임대주택 1469가구로 구성된다.
또한 서울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2026년까지 2000가구를 공급한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70% 임대(민간·공공),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출산 시 우선 양도권과 매수청구권을 준다.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시세의 70~85%, 공공임대주택은 주변시세 50% 수준으로 공급한다.
생활편의를 위한 냉장고‧세탁기‧인덕션‧에어컨 등 고급형 빌트인 가전도 설치한다. 공동 육아나눔터, 서울형 키즈카페 등 맞춤형 육아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육아 부담도 덜어준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 대상 지원도 이뤄진다. 기존 청년안심주택은 100% 임대(민간·공공)로 공급되지만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70%는 임대(민간‧공공), 나머지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해 사업성을 확보했다.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건폐율 완화,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등 세금 감면(분양분 제외) 등의 혜택은 청년안심주택과 동일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국사회에서 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범사회적 과제이며, 서울의 경우 더욱 긴박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그동안 장기전세주택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본다는 각오로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도 내놓게 되었다”라고 했다.
방재혁 기자(rhin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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