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에 성관계와 스킨십을 하고도 강제 추행 등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30대 A씨가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를 받자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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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2명에게 강간,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고소를 일삼은 한 30대 여성에게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 선고가 내려지자 항소했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치현)에 따르면 지난 27일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를 받은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10월부터 2023년11월까지 합의 하에 랜덤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성관계와 스킨십을 했지만, '강간,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반복적으로 허위 고소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성범죄 무고는 수사 개시 자체로 피해자의 삶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점, 피해자가 12명에 이르는 등 다수이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들어 항소했다.
이어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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