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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연금개혁, '받는 돈' 인상 없이 보험료만 12~15%로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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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재정안정 측 연금연구회 세미나…윤석명 보사연 명예연구위원 발표

합의 결렬된 與野 절충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두고 '개악' 주장

박명호 홍익대 교수, 보험료外 '국고 투입' 주장한 보장강화론 측 주장 반박

"우리나라 나랏빚 현재수준 유지해야 가능한 시나리오…한 마디로 환상"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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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 여야 합의가 결렬된 가운데 연기금 존속에 무게를 둬온 재정안정 진영에선 향후 '받는 돈'(소득대체율) 인상 없이 '내는 돈'(보험료율)만 올려야 온전한 연금 개혁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은 28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연금연구회 세미나에서 연구회가 생각하는 연금개혁의 원칙과 바람직한 개혁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은 기본적으로 미래세대에 부담을 덜 지우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전제해온 윤 연구위원은 지난달 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 도출된 '더 내고, 더 받기' 안(案)이 '개악(改惡)'임을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의 핵심 내용은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10년 내 (현 9%인) 보험료를 15%까지 인상할지라도 재정안정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21대 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여당이 야당에 제안했던 절충안인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비현실적 방안이라 규정하며 "수지균형보험료인 21.8%까지 인상해야만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 전가가 없어진다"고 봤다.

이 안대로 제도 개편이 이뤄진다 해도 매년 필요한 보험료 대비 8.8%p를 덜 걷으면서 그만큼의 부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윤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또 이처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4%p씩 올리는 방안이 재정추계 기간 말인 2093년까지 누적적자를 3738조 원 줄일 수 있다는 시각과 관련, "시민대표단이 합의한 것처럼 국민연금 의무납입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5년 상향 조정할 경우, 누적적자는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금급여 수급연령도 65세로 오르게 된다는 점을 감안한 결과다.

윤 연구위원은 특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인상이 들어간 개혁안은 '연금개혁'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받는 돈'을 현행 유지해도 미래세대에 부채를 넘기지 않으려면 19.8%의 보험료(수지균형 보험료)를 더 걷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개혁'이란 말을 붙일 수 있으려면 소득대체율은 40%로 그대로 두되 보험료만 '12~15%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게 윤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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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명예연구위원 발제 자료 중 일부. 연금연구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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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 재정안정 조치로는 핀란드 식의 기대여명계수(Life-expectancy coefficient)를 도입하자고 제언했다. 평균수명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기존 수급자의 연금 수급액을 자동 삭감하게 돼 '세대 간 고통 분담'이 저절로 가능해진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료를 최소한 12% 이상으로 인상해 놓아야 추후 제대로 된 구조개혁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이날 '국민연금과 국가재정의 진실'을 주제로 발제한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 외 국고 투입 등을 병행해 재정 안정을 달성하자는 보장강화론 측 주장에 대해 "(한 마디로) 환상"이라고 반박했다.

박 교수는 "(일각에서는) 매년 1~2% 정도의 국고 투입이 이뤄지면 약간의 보험료율 및 기금운용수익률 제고로도 지속가능한 재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 2021년 일반정부 부채 기준 우리나라는 51.5%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75.4%로 일견 가능해 보인다"며 "단, 미래에도 우리나라 나랏빚이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자체 장기재정전망이나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추계를 볼 때 '현재와 같은 재정 씀씀이가 계속된다면' 추후 국가채무 비율이 228%를 넘을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박 교수는 "기금 고갈 후 국민연금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매년 5~7%로, 이를 누적하면 2090년 225% 정도나 된다. 국가재정이 결코 국민연금 재정의 구원투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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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호 홍익대 교수 발제자료 중 발췌. 연금연구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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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금특위는 앞서 모수개혁을 포함한 연금개혁 방향성을 공론화에 부쳤다. 시민대표단 500명을 대상으로 핵심의제를 학습·토론시킨 뒤 3차에 걸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 과반(52.6%)은 소득보장 강화안이라 할 수 있는 1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을 모수개혁안으로 선택했다.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찍은 당정의 입장에 가까운 '더 내고, 그대로 받기'(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 안은 42.6%의 지지를 받아 차순위로 밀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실에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등 막판 개혁안 타결에 공을 들였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모두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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