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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을 유인해 성적 학대를 하거나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수십 명을 상대로 성매매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성 매수와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35)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3월 8일부터 2022년 5월 18일까지 총 48차례에 걸쳐 청소년 17명을 포함한 여성 41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66개에 달하는 불법 영상물을 정밀 분석해 A 씨가 가출청소년을 유인해 성적 학대를 하거나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사실 등 여죄를 밝혀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아동 성 착취물 제작 16회, 아동 성 매수 16회,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3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6회,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48회, 성매매 32회에 달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간 끝에 지난 24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불법 영상물 삭제·모니터링 지원을 의뢰했습니다.
해당 기관들은 불법 영상물 유포 여부를 인공지능(AI), 인력 등을 활용해 감시하고, 영상이 확인될 경우 인터넷 사업자를 통해 즉시 삭제 조치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신원이 확인되는 청소년 피해자들에 대해 직권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해자지원센터에 심리치료비, 학자금 등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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