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구시 유튜브에 개인 홍보 영상…선거법 위반 혐의"
홍준표 "시장 무고만 하는 단체 처음 봐" 발끈
대구참여연대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구시의회에서 발언하는 홍 시장. 2024.4.22/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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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참여연대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와 홍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이유에서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홍 시장의 업적을 다수 홍보한 공무원과 대구시 정무실장은 송치됐지만, 홍 시장만 소환 조사도 없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며 공수처에 수사를 요청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단체는 "홍 시장의 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되므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된다"며 "공수처만큼은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말고 정치적 판단도 하지 말고 제대로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일 대구경찰청은 대구시 공식 유튜브에 개인 홍보 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 시장을 불송치하고,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 내용만 적용해 송치했다.
시민단체의 공수처 수사 요청 소식을 접한 홍 시장은 발끈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 일부 시민단체 사람들은 하는 일이 시장 무고(誣告) 하는 거밖에 없다"며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는데도 공수처에 수사 요청했다고 하니 이것도 무고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력을 견제하는 게 시민단체의 업무인데, 밤낮 없이 시장 무고만 일삼는 이런 단체는 해산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시정을 트집 잡고 시장을 협박만 하는 이런 단체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했다.
이어 "40여년 공직생활을 처염상정(處染常淨)으로 살아온 사람을 이렇게 집요하게 무고질하는 자칭 시민단체는 처음 봤다"고 덧붙였다.
처염상정은 '더러운 곳에 머물더라도 언제나 깨끗하다'는 뜻이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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