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식 유튜브에 개인 홍보 영상…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구참여연대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공수처 현판. ⓒ News1 자료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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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참여연대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와 홍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 대구경찰청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이유에서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홍 시장의 업적을 다수 홍보한 공무원과 대구시 정무실장은 송치됐지만, 홍 시장만 소환 조사도 없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며 공수처에 수사를 요청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단체는 "홍 시장의 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되므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된다"며 "공수처만큼은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말고 정치적 판단도 하지 말고 제대로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일 대구경찰청은 대구시 공식 유튜브에 개인 홍보 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 시장을 불송치하고, 공무원 3명은 일부 혐의 내용만 송치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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