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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이재용 ‘불법승계’ 의혹 2심 시작…주진형 증인 신청 두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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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022년 10월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한 뒤 나와 승진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인사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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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항소심 절차가 시작됐다. 검찰과 변호인 쪽은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 신청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백강진)는 27일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14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이란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양측 주장의 쟁점과 증거·증거 신청을 정리하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회장 등 피고인 14명은 이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고, 피고인 쪽 변호인들만 출석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1300쪽 분량에 달하는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 항소이유서에 대해 이 회장 변호인은 모두 부인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이 회장 변호인은 “(검찰의 항소 이유에 대해) 인정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특히 이날 법정에서는 증인신청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있었다. 검찰은 외부감사법 전문가, 자본시장 전문가,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등 11명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에는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손혁 계명대 교수(회계학)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올바른 회계 기준을 설명해줄 전문가들이며, 전문가적 양심에 따라 진술할 수 있는 자들”이라며 “특히 1심에서 쟁점이었는데 자본시장 전문가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참고했다”고 증인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또 검찰은 “2심에서는 외부감사법 위반 입증을 먼저 하고자 한다. 1심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을 먼저 (입증)했고, 외부감사법은 나중에 했는데, 충분한 설명과 재판부 설득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검찰의 반성적 고려가 있었다”며 “비록 1심에서 전부 무죄라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항소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자 증인신청을 최소화해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 쪽 변호인은 검찰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 “증인의 상당수는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 전문가들이다. 회계처리와 관련한 여러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검찰의 입장에 맞는 의견을 법정에서 듣겠다는 것”이라며 “특히 주진형 이 분은 이미 기존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했고, 1심에서 증거로 현출돼 조사까지 마쳤다. 증인 신문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에게 “새로운 증거도 아니고, 1심에서 조사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하는지 추가 소명을 해야 긍정적인 고려가 가능할 것 같다”며 증인 신청에 관한 추가 소명을 요청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에 1심에서 제출되지 않은 2300건의 추가 증거목록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 중 상당수는 1심에서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인된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이 적법하게 압수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계획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 등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이 그룹 승계 계획안인 ‘프로젝트 지(G)’에 따라 최소 비용으로 이 회장의 그룹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9월 삼성물산-제일모직을 부당하게 합병했다고 판단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 회장이 받는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에서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두 달 뒤인 7월22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판준비 절차를 종결할 예정이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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