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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장 의지 반영 행정행위 안팎 갈등…시의회 공익감사청구에 직원 행정소송 제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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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가 소규모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 아산시가 재량권을 남용했는지 판단해 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한 가운데 아산시장의 인사권 남용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선8기 직선 단체장의 의지를 반영한 아산시 행정이 안팎에서 갈등을 불러 일으키는 형국이다.

세계일보

아산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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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학예연구사 A씨가 자신에 대한 인사발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박경귀 아산시장을 상대로 법원에 지난해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A씨에 따르면 문화유산과 문화재관리팀장이었던 그는 지난해 7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순천향대학교 아산학연구소 요청에 따라 ‘아산만 갯벌은 보전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발표했다. 아산항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박경귀 아산시장의 개발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견해다.

이후 A씨는 같은 맥락의 주장을 담은 칼럼을 지역 신문에 게재했고, 며칠 뒤 A씨는 아산시 정기인사에서 팀장 보직에서 해임돼 배방읍 행정복지센터 주무관으로 발령됐다. 이에 A씨는 “지방자치법과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소송제기를 통해 연구직인 학예연구사는 본청에서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학예연구사 배정 정원이 없는 배방읍으로 자신을 강등 발령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인사권 남용이 있었다”며 인사발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속을 제기했다. A씨는 행정소송문에서 “지역신문 웹사이트에 칼럼이 게재된 다음 날 문화복지국장이 전화를 걸어와 ‘인사조치하겠다’는 말을 했으며 아산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아산항 개발사업 정책 방향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 것이 인사발령 이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주장도 폈다.

2022년 7월 취임한 박시장은 아산항개발사업을 역점사업의 하나로 추진했다. 아산시는 박 시장 취임 이전에는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문화재청 등과 함께 아산만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시장이 바뀌면서 아산만 갯벌은 보존에서 항만개발로 정책이 정반대로 바뀌었다. A씨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박 시장은 취임 직후 A씨에게 아산만 갯벌 세계문화유산 추가 등재 추진을 취하하겠다는 공문을 문화재청에 보내라고 지시했다. 여기에 A씨는 아산항 개발이 가시화 되면 그때 세계자연유산 등재사업을 철회해도 늦지 않다는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소송문에 담았다.

A씨는 인사발령 이후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1년 가까이 질병휴직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시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직원들간 형사고소와 재판·겸직불허처분을 어긴 외부 강사 활동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이면을 설명하며 “이번 행정 소송 제기에 앞서 충청남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인사발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씨의)소청심사 청구가 있었으나 기각된 바 있다”고 말했다. 행정소송이 제기됐지만 이미 한차례 충남도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인사의 정당성을 이미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보복인사 주장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원을 대상으로 보복인사를 했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며 “정책적·재량적 판단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다”고 일축했다.

아산=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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