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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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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용비리' 부산항운노조 무더기 기소…"27억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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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삽화, 검찰, 검찰로고 /사진=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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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운노조 간부와 직원 수십명이 검찰이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익수)는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부산항운노조 간부들의 채용비리에 대해 수사해 노조 상임부위원장 2명과 지부장 3명, 노조 신용협동조합 전무 1명 등 노조 간부 15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73명을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항운노조는 부산항만구역에서 항만, 농수산물 하역 업무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유일한 노조로 독점적인 근로자 공급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정조합원 7000명, 임시조합원 2000명으로 구성된 전국 최대 규모의 항운노조다.

검찰 수사결과 부산항운노조 간부들은 항만 근로자들의 직업안정을 위해 부여된 '조합원 추천권'을 불법적으로 행사해 △임시 조합원들에게 정식조합원이 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청탁액수에 따라 급여·복지혜택이 좋은 업체에 우선 채용시켰다. 노조간부들은 채용·승진 대가로 총 27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24개 노조지부 중 비리가 심각한 5개 지부에 대한 집중 수사했다. '5부두' 지부의 경우 2022~2023년에 조합원으로 등록된 40명 대부분이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6500만원을 내고 조합원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 간부들은 검찰 수사가 채용청탁금 수수·분배 분야로 확대되지 않도록 공여자들의 입단속을 하는 등 사법방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간부들은 수사가 시작되면 청탁금으로 수수한 현금을 공여자에게 반환하고, 이 돈이 원래부터 공여자 주거지에 계속 보관됐던 것처럼 허위진술 하도록 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 또 검찰에 출석하는 조합원을 검찰청까지 동행하거나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진술내용을 추궁하고 허위진술 하도록 회유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부산항운노조는 연간 4400억원 상당의 수익(2022년 기준)을 올리는 근로자 공급 사업자로, 상당수의 현직 간부가 과거 검찰수사에서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이권을 포기하지 않고 탈법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이어와 지역사회에서는 '부산항운노조는 돈을 내고 들어가는 직장'이라고 인식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고질적 채용·승진 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중단 없는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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