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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꾀병 취급해 참변" 진짜 규정 위반?…얼차려 중 숨진 훈련병, 일병 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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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사망 훈련병, 동기 5명과 군기훈련 중 사망…훈련병은 입대날부터 이등병, 일병으로 1계급 진급

머니투데이

육군이 최근 강원도 인제군 신병교육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중 사망한 훈련병을 '일병'으로 진급 추서(追敍)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육군 제5포병여단 강속대대 장병들이 지난 23일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유격장에서 유격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과 이번 기사와는 무관.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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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이 최근 강원도 인제군 신병교육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중 사망한 훈련병을 '일병'으로 진급 추서(追敍)했다. 추서란 사망한 군인에게 1계급을 올려주는 것을 말한다. 사망한 훈련병이 1계급 진급한 것으로 볼 때 군기훈련 중 지휘관의 규정·절차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육군 관계자는 2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인에 대한 인사사령부 순직심사가 있었고 순직 결정이 있었다"며 "진급 추서 심의가 이뤄져 일병으로 진급했다"고 밝혔다. 훈련병은 입대 날부터 이등병이어서 1계급 진급하면 일병이 된다.

앞서 강원도 인제군 모 부대 신병교육대대에 입소한 훈련병이 지난 23일 오후 5시20분쯤 동기 5명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졌다. 훈련병은 쓰러진 직후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25일 오후 상태가 악화돼 사망했다.

군기훈련은 '군인의 지위·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군기 확립을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훈련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해 체력을 증진시키거나 정신을 수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육군에 따르면 사망한 훈련병은 지난 13일 군에 입대했으며 지휘관으로부터 군장을 메고 연병장을 도는 훈련을 지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군기훈련을 지시한 지휘관이 규정·절차를 위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2020년 개정된 '군인의 지위·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군기훈련은 하루 2시간 이내로 실시하되 1시간 초과 시 중간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돼 있다.

현재 군사경찰과 민간경찰이 관련 사안을 함께 조사하고 있다. 군대 내 사망 사건을 비롯해 성범죄, 입대 전 범죄 등 3대 사항은 2022년 7월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민간경찰이 군사경찰과 함께 수사한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고인에 대한 부검이 오늘 진행될 예정"이라며 "장례는 구체적으로 유가족과 협의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망한 고인이 평소 지병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선 "개인 신상과 관련된 부분은 유가족과 협의 후 다시 공지드리겠다"고 밝혔다.

육군이 이번 사망 사고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지만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이와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훈련병에게 건강 이상 징후가 있었으나 집행 간부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 간부에게 보고했는데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며 "제보 내용대로라면 집행 간부가 훈련병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도 꾀병 취급하고 무시하다 발생한 참사"라고도 주장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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