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현장 훼손 혐의…"범인 검거, 증거물 충분 판단" 해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 사건 당시 현장을 보존하지 않은 혐의로 전직 관할 경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27일 오전 10시께 옥영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옥 전 서장은 이 대표 피습 직후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물청소를 하도록 해 범행 현장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증거인멸 혐의로 옥 전 서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옥 전 서장은 이후 대기 발령됐다.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미 범인이 검거됐고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됐고 방송사, 당직자, 지지자 등이 다 있어 현장을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ay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