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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6억이상 주택도 50년 고정금리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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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 추진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 후속조치

주금공, 커버드본드에 지급보증 공급

헤럴드경제

정부가 민간 은행이 장기·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상품을 저금리에 출시할 수 있도록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을 활성화시켜 현재 정책모기지로 제공이 어려운 시가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도 장기·고정금리 주담대를 저리에 공급하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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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 주금공이 지급보증에 매입까지 돕는다=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시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5대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금공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음에 따라 이날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주금공의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서비스가 본격 개시된다.

이번 지급보증 서비스는 커버드본드 발행자인 은행은 발행금리를 낮추고, 주금공은 이에 지급보증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골자다.

커버드본드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주담대·국고채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채권으로, 발행기관이 파산하더라도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보장해 비교적 안전한 채권으로 꼽힌다. 하지만 발행액이 연평균 1조~2조원에 불과하는 등 여전히 많지 않고, 만기도 5년물 위주로 발행돼 있어 시장 활성화에는 많은 한계가 지적돼왔다. 은행들도 여전히 자금조달을 단기물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5월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을 수립하고, 10년 만기 이상의 ‘장기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를 고정금리 기반을 위한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과도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금리상승기 차주의 상환부담이 커지고, 또 소비위축과 부실위험 증가 등 사회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고정금리 목표비중 행정지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지급보증 프로그램으로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 금리가 동일 만기 은행채에 비해 5~21bp (1bp=0.01%포인트) 정도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이 이같은 조달금리 인하분을 장기·고정금리 상품금리에 녹여낼 경우 소비자에게 보다 낮은 금리로 장기 상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금공은 지급보증 프로그램에 더해 3분기 중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통해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프로그램’도 추진키로 했다.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프로그램은 은행이 발행한 만기 10년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이 매입해 자기신탁을 통해 유동화증권을 발행·매각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시장에서 소화가 어려운 장기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이 직접 매입해 일정 수준 이상의 시장수요를 확보하자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주금공의 커버드본드 프로그램으로 조달된 장기자금을 가지고 현재 정책모기지로 제공이 어려운 시가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한 장기·고정금리 주담대를 공급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재 시중은행 주담대 대부분이 변동·혼합형 금리 상품으로 구성돼 있어 금리 리스크를 회피하고 싶은 소비자들은 자산·소득요건이 엄격한 정책모기지 외에는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에 대한 선택지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은 은행 자체적으로 장기·고정금리 상품을 공급하고, 이에 필요한 장기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커버드본드 발행하면 원화예대율 규제 완화...위험가중치도 ‘0’=금융당국은 이번 지급보증 서비스 출시에 맞춰 커버드본드를 발행·투자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다양한 유인책도 제공한다. 먼저, 발행 측면에서는 은행이 만기 10년 이상의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은행 원화예수금의 1% 범위 내에서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원화예대율 산정시 원화예수금 인정한도를 추가제공 할 예정이다. 또한 그간 수기로 진행되던 커버드본드 발행 관련 자료의 제출과 공시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관련 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연내에 커버드본드 발행·공시 업무를 전자공시시스템에 통합 구축할 계획이다.

투자 측면에서도 연기금, 보험사 등 장기물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이 커버드본드를 매입할 유인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커버드본드를 한국은행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 증권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적격담보로 편입시 커버드본드를 보유한 금융기관은 한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 보유자산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주금공의 지급보증을 받은 커버드본드는 현행 자본규제상 위험가중치가 ‘0’임을 확인했다. 보증 자산을 보유한 은행이나 보험사는 추가적으로 적립해야할 자본이 없으므로 커버드본드에 투자할 유인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융투자협회와 채권평가기관은 커버드본드 투자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커버드본드 발행·유통시 참조할 수 있는 ‘커버드본드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6월 말부터 공시할 예정이다.

홍승희 기자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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