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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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다음달 1일부터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한국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 등 마약을 흡연·섭취하면 귀국할 때 국내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물과 포스터로 제작·배포한다.
최근 대마 합법 국가가 증가하면서 해당 국가에서는 누구나 대마 등 마약류 이용이 가능하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가운데 대마 합법 국가에서 우리 국민이 마약류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마약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자는 취지다.
영상물과 포스터는 다음달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공항 진입 고속도로 옥외 광고물과 법무부 공식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서도 공개될 예정이다.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흡연·섭취하면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해 처벌한다는 형법 제3조의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대마를 흡연·섭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수입, 수출을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한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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