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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전세사기 '先구제 後회수' 처리 앞두고··· "LH 피해주택 매입 확대" 정부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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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야당 주도 개정안 통과 유력시 되자

국토부, '선 구제' 제외한 방안 내놓을 듯

국회 통과시 거부권 건의도 검토 중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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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대안을 내놓는다. 야당과 피해자 단체가 주장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제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매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 중심의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만약에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해석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만간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보완책을 담은 정부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은 야당 주도로 발의된 ‘선구제 후회수’를 제외하고 LH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것이다. 야당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으로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준 뒤 나중에 피해주택을 매각해 자금을 회수하자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가치 평가 방법이 불분명하고 나중에 회수를 장담할 수 없는 점, 주택도시기금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이유를 들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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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직접 보증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LH 등이 경·공매 적극 참여로 피해 주택을 더 많이 매입해 피해자들이 공공임대 형태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방점을 둔다. 다만 그동안 LH의 매입 실적이 저조했던 만큼 매입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대안에 담을 방침이다.

예를 들어 LH는 ‘근생빌라’ 등 불법 건축물,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다가구 주택, 경·공매 완료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있는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앞으로는 불법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LH가 사들인 뒤 위법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주택은 매입에 나서는 등 매입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채권자와의 권리관계가 복잡해 협의 매수가 어려운 주택은 경·공매 매입을 검토한다.

이 밖에 ‘선구제 후회수’를 제외한 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다른 조항은 정부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이다.

다만 야당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의 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회수가 담긴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으며 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면 선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측은 “LH가 매입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매입 심사 기간 경·공매가 진행돼 제3자가 낙찰을 받으면 임차인은 강제로 퇴거 당할 위험성이 있다”며 “현재로서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피해자를 구제할 방안”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비해 거부권 건의도 검토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고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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