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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도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건국대 법인이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캐디 배모씨 사망사건에 대해 건국대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지난 17일 확정했다.
배씨는 경기 파주의 한 골프장에서 2019년 7월부터 일하기 시작했다. 배씨는 상사 A씨에게 지속해서 괴롭힘을 당하다 약 1년2개월 뒤인 2020년 9월 사망했다.
유족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이 사건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고양지청은 "행위 자체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 봤지만 배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 역시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면서도 배씨를 비롯한 캐디들이 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근거로 산재보상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유족은 사업주가 예방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건국대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법인이 유족에게 약 1억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인이 A씨의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한 괴롭힘에 대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골프장 캐디는 특수형태근로자로, 사업주인 건국대 법인은 배씨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고 A씨의 불법행위를 알 수 있었음에도 배씨를 위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무제공을 받는 사업주가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건국대 법인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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