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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與 "연금개혁, 22대 최우선 추진…여야정 협의체·연금특위 만들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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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회 종료 3일 남겨두고 졸속 추진할 사안 아냐"

"모수·구조개혁 같이 해야…원포인트 본회의 안 돼"

뉴스1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5.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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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이밝음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연금개혁은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 종료를 3일 남겨놓은 상황에서 떨이하듯 졸속으로 처리하기엔 너무나 중요한 국정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의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자"는 제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역제안을 내놓은 셈이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년과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다"며 "지금까지 논의한 결과가 22대 국회에 그대로 이관될 것이다.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개혁이 필요하며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라며 "민주당 마음대로 결정할 사안도 아니고 민주당의 연금 쇼에 휩쓸려 처리할 법안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세월 연금개혁에 손을 놓고 있던 민주당이 21대 국회 종료를 3일 남겨놓은 상황에서 합의조차 안 된 연금개혁을 졸속으로 추진하자고 한다"며 "민주당 주장대로 1분 1초를 다퉈야 하는 긴급한 사안이라면 그동안 왜 손을 놓고 있었느냐"고 꼬집기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등 일부에서는 21대 국회에서 모수 조정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논의하자고 한다. 믿을 수 있는 제안이냐"며 "지금 급조한 수치 조정만 끝내고 나면 연금개혁의 동력이 떨어지고 시간만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조개혁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모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같이해야한다"며 "그래서 모수개혁만 먼저 보내고 나면 연금개혁은 22대 국회가 시작돼도 진지한 논의를 진행하기 매우 어렵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로부터 '모수개혁이라도 하지 않으면 동력을 더 상실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을 받고 "22대에 의정 활동을 계속하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 개혁 방안을 표명하셨다. 그것이 상당히 기초가 될 수 있다"며 "야당이 진정성 있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제시했고 그 진정성이 계속 이어진다면 22대 국회서 훨씬 탄력을 받으면서 논의의 진전을 이룰 수 있고 22대 국회 정기 국회에서 저희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 제안에 대해 "국회의장이 중립을 유지해야하는데 민주당안을 그대로 이야기했다"며 "숫자가 가지는 함의를 모르고 이야기한 것 같아 중립성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김진표 의장과 27일 또는 29일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논의하는 데 대해 반대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그렇다. 그렇게 졸속으로 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회의장은 절차상 문제보다 당신의 임기가 마무리되기 전 국회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피력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앞서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개혁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사회 각계와 여야가 모수개혁에 대해 어렵게 합의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 죄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로부터 '여야 합의가 있으면 28일로 예상되는 본회의 외에 연금개혁안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답했다.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받고 노후에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 보험 제도다. 연금 가입 기간 40년 동안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을 42%(2024년 기준)로 정하고 있다. 현행 비율이 저부담 고급여 문제를 심화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여야는 월급 중 보험료로 내야 하는 비율(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 뜻을 모았다.

그러나 소득 대비 받을 수 있는 연금 비율(소득대체율)에서는 민주당이 구조개혁 없이 현행 40%에서 44%까지 높이겠다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구조개혁을 전제로 44%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21대 국회 임기를 사흘 앞둔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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