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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로 20% 넘는 수수료 받은 증권·캐피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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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관련 금융사의 주요 수수료 항목 및 내용 예시 /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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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증권, 보험, 캐피탈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수수료 실태 점검에 나선 결과 법정 최고 이자율 20%를 초과해 수수료를 챙긴 곳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 이자뿐만 아니라 주선·자문 등 업무 대가 성격의 수수료가 더해지면서 최고 이자율을 넘어선 사례가 나타난 것이다.

금감원은 수수료 산정 기준과 체계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관련 업계와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대출 이자에 업무 대가까지 수수료 합치니…'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부동산 PF 수수료를 점검한 결과 PF 수수료 부과 관행에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됐다고 26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법정 최고 이자율을 벗어나는 수수료를 받은 사례도 적발했다.

금융사는 PF 대출 시 대출 이자 성격의 수수료와 주선·자문·연장 등 업무 대가 성격의 수수료 등 다양한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대부업법상 사례금·연체이자·수수료 등 명칭이 무엇이든 여신금융기관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한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사례가 발견돼 법규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며 "금융사들은 법정 최고 이자에 대한 인식은 있었으나, 내부 통제가 취약하다 보니 최고 이자율 초과 여부에 대해 체킹이 안 된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은 사례는 공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PF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실태 점검을 위해 지난 3~4월 부동산 PF 취급 비중이 높은 다올투자증권, 메리츠증권·화재·캐피탈 등 증권·보험·캐피탈 7곳을 검사했다.


수수료 기준·체계 없어 '불합리'…3분기 중 제도개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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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회사의 부동산 PF 수수료 실태 점검 결과 /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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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금융사 자체적인 수수료 기준과 절차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수수료는 통상 주간 금융사가 제시하는 수수료 항목과 수수료율 등을 감안해 대주단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그러나 일부 대주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까지 합산해 수수료를 받는 영업 관행도 존재했다.

이자율 계산 기준에도 체계가 없었다. 일부 금융사는 처음 대출을 취급할 때는 이자율 상한 여부를 점검했지만, 이후 만기연장이나 조기상환에 따라 이자율·수수료가 오르내리면서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길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 선급이자를 반환하지 않는 등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 수수료 수취·업무협의 기록 등 이력 관리 미흡, 차주에 대한 수수료 정보제공 부족 등도 지적됐다.

이외에 특이 사례도 있었다. A 금융사 임직원은 A사가 PF 용역을 수행했는데도 본인들이 지분을 보유한 관계 회사에 PF 용역 수수료 일부를 챙기도록 꾸며 이익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B사는 후순위 대출 연장과 관련해 차주가 일정 금액을 PF 대출금 상환계좌가 아닌 별도의 계좌로 예치하도록 꼼수를 쓴 것으로 조사돼 금감원이 법률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금융권·건설업계·시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PF 수수료 제도개선 TF'를 꾸려 올해 3분기 안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황 부원장보는 "법규 위반이 아니더라도 합리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해본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어 "수수료 가격 자체에 대해 개입할 의사는 없다"고 강조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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