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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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보복 행위로 인한 스토킹·정신적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범행 장면이 담겼다는 여러 동영상이 증거로 제출됐지만 검찰이 피고인이 한 행위인지 입증하지 못했고, 증인으로 나온 이웃 주민들은 보복 소동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스토킹을 하고 위협 등 행위로 불면증과 불안장애의 상해를 입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죄의 입증이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따른 것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같은 아파트 바로 위층에 사는 30대 여성 B씨와 2015년부터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어 왔다.
검찰은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는 B씨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A씨가 10차례에 걸쳐 인터폰으로 연락하거나, 주거지 부근에서 지켜보는 행위를 반복해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켰다고 수사 결과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2017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는 17회에 걸쳐 야간에 욕설 등 행패를 부려 B씨에게 불면증·불안장애 등 상해를 가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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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를 토대로 벌금 500만원에 A씨를 약식기소했지만, A씨가 청구한 정식재판에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범죄사실을 확신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일단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다수의 범행 장면 동영상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B씨 주거지 내 인터폰 벨소리가 울리고 나서 "미친 거 아냐"라고 말하는 B씨의 목소리가 담긴 여러 동영상을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터폰을 작동하는 사람이 A씨라는 흔적이 없고, 누구의 작동으로 벨이 울리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증거"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인터폰도 많이 했다'면서 한 남성의 음성이 녹음된 파일도 증거로 냈는데, 재판부는 "이 남성이 피고인인지, 누구와 대화하는지, 어떤 맥락인지 확인되지 않아 지속·반복 행위를 했다는 분명한 근거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검찰은 A씨가 집 천장을 망치 등으로 두드려 위층에 보복 소음을 유발했다고도 주장하면서 '쿵쿵' 소리가 담긴 동영상도 증거로 냈지만, 역시 재판부는 "두드리는 듯한 소음이 피고인 행위로 인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B씨의 바로 옆집 거주자 등 이웃과 아파트 경비원이 공소사실과 같은 A씨의 야간 소란행위나 다툼 등을 들었다거나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에 주목하며 A씨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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