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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운전 중 휴대폰 줍다 앞차 '쾅'···사망사고 낸 화물차 운전자 '금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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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재판서 금고 2년 선고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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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다가 갓길에 정차 중인 레커차를 들이받아 사망 사고를 낸 화물차(집게차)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해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했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복구하거나 유족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도와주려고 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기는커녕, 재판 개시 후 도망쳐 현재까지 소재 불명인 상태"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26일 오후 1시 30분께 경부고속도로 기흥동탄IC에서 오산IC 방면 5차로에서 2.4톤 크레인 집게차를 운전하던 중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갓길에 정차 중이던 레커차를 들이 받았다. A씨는 이 사고로 피해 차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 후 도주하자 경찰은 지명수배 등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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