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민주당,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을 ‘주가조작’이라 허위 주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만나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25일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켰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 “허위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를 10여일 앞두고 또다시 법정 밖에서 장외주장을 펼치고 있다”라며 “선고를 앞두고 장외 주장을 통해 법원의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그만둬야 한다”고 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피고인인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10월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년 7개월째 수감 중으로, 다음 달 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쌍방울의 ‘주가 조작’은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른바 국정원 문건에는 대북송금의 실제 목적이 경기도 대북사업과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하는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다”라며 “검찰 수사 결과 쌍방울의 주가조작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주가 조작’이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김성태 전 회장이 자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 북한 측 인사와 사전모의를 했고, 이를 통해 발생할 수익금도 북측과 나누기로 했다는 첩보가 담긴 국정원 비밀 문건이 언론(뉴스타파)에 보도됐다”라며 “사실이라면 수원지검은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송금사건으로 둔갑시켜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사 농단을 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서 “대북 송금 조작 사건은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조작 이후 최악의 검찰 조작 사건”이라며 “정적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한 검찰독재 정권의 초대형 조작 사건 피해자가 이 전 부지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민주당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기록을 외부로 무단 유출할 경우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증거기록 중 하나인 국정원 문건은 2급 비밀 등으로 분류돼 비공개 재판에서만 심리돼 누구도 국정원 문건 내용을 합법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을 악용하고 있다”라며 “인터넷 언론에서 일부 내용만을 발췌, 왜곡보도한 것을 토대로 허위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은 무책임한 보도와 정치공세로는 흔들 수 없을 만큼 이미 법정에서 충분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가 진행됐다”라며 “1심 판결을 통해 그 실체가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슬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