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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단 1%p 차이' 연금개혁 폐기?…21대 문턱 못 넘는 '민생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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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보험료율 9%→13%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 '평행선'
민주당 44% vs 국민의힘 43% 주장…고갈시기 1년 차이
연금개혁 공론화위원장 "큰 차이 아냐…여러번 개혁해야"
고준위 특별법도 폐기 위기…늦으면 원전 가동 멈춰야
육아휴직 3년으로 늘리는 모성보호3법도 상임위 계류
사기방지기본법, 전력망확충법, 'K칩스법' 등 '잠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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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을 거듭해 온 연금개혁 협상안을 놓고 여야가 '소득대체율 1% 포인트(p) 차이'까지 의견을 좁혔지만 끝내 무산될 위기다. 21대 국회가 끝나는 29일이 지나면 법안도 자동 폐기된다.

이 밖에 핵연료 저장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특별법과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모성보호 3법, 사기방지기본법 등 각종 민생 법안도 통과가 요원하다.

가뜩이나 입법 성과 '최악'이라고 평가받는 21대 국회가 정쟁에 매몰돼 민생을 도외시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소득대체율 野 44% vs 與 43%…"고갈 시기 1년 차이"

여야는 연금개혁안에 대해 소득대체율 1%p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큰 쟁점이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것에는 이미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에서 막힌 것이다.

당초 소득대체율 50%를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은 45%까지 타협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요청하며 추가 협상이 가능하다고 여지를 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44%그리고 45% 사이에서 얼마든지 열려 있는 자세로 타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에서 물러나지 않으며, 민주당이 연금개혁을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안이 있었다면 진작에 여야가 협의하고 의원들과 논의했어야 한다"며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여야가 단 1%p 차이를 두고 물러서지 않고 있지만, 정작 법안 폐기를 감수할 만큼의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민주당이 주장하는 45%로 할 경우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2063년이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43%로 하면 이보다 1년 뒤인 2064년에 고갈된다. 결국 고갈 시기 1년 차이일 뿐, 어떤 안이든 추가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를 내다가, 2055년에 고갈된다.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김상균 위원장은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여야의 소득대체율 차이는) 큰 차이는 아니다"라며 "연금 개혁을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면 안 된다. 앞으로 여러 번 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는 통화에서 "인구 구조상 근본적으로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구조기 때문에 1%p 차이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어느 세대 후손이 갚을 것인지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장기적으로 우리가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구조적인 논의와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오는 28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연금개혁안은 폐기된다. 22대 국회에서 특위 구성부터 법안 마련까지 새로 해야 한다. 여야가 각종 쟁점 법안 및 특검으로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속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회 연금특위는 21대 때도 2022년 7월 구성 이후 이달까지 22개월여 동안 불과 12차례 회의를 여는 데 그쳤다. 결국 정국 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여당이 야당 탓에 힘을 쏟으며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당도 그동안 연금 개혁 논의에 소극적으로 임하다가 막판에 여권 압박용으로 '깜짝 제안'을 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각종 민생법안 폐기 위기…헌정사 법안 처리율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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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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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폐기 위기에 놓인 주요 법안들은 이뿐만이 아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총 1만6388건이다. 이 중에는 여야가 가까스로 이견을 좁힌 민생 법안들도 상당하다.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핵연료 저장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특별법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임시 저장시설은 2030년부터 포화 상태에 이른다. 방폐장 건설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저장시설 건설이 미뤄지면 핵연료를 둘 곳이 없어 원전을 멈춰야 할 수 있다. 여야는 이견을 상당히 좁힌 것으로 전해졌지만, 당장 28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가 공히 주장해 온 출산 장려 법안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육아휴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 휴가 지급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등 내용의 모성보호 3법은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신종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산하에 사기정보분석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사기방지기본법은 여야가 합의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이밖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전력망 구축을 돕는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 노후 차량를 신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시설에 투자한 비용의 25% 세액 감면하는 'K칩스법' 등 주요 법안들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여야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두고 거세게 부딪히면서 민생 법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각종 특검법과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당장 25일에는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위한 장외투쟁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입법 독주에 반발하며 상임위원회를 보이콧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21대 국회는 헌정사상 가장 낮은 법안 처리율을 보이면서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원 이후 23일까지 21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6.59%로 가장 낮았던 20대 국회 37.86%를 밑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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