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이장석 돈 안 갚은 히어로즈 전 부사장, 2심도 실형…법정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사진=머니투데이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남궁종환 전 넥센 히어로즈(키움 히어로즈의 전신) 부사장이 횡령 공범 이장석 전 대표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 조정래 이영광)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궁 전부사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대표가 남궁 전 부사장을 상대로 3억1000만원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전부 승소 판결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을 보면 이 전대표를 속여 3억1000만원을 가로챘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남궁 전부사장은 지난 2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 회복을 위해 힘쓰겠다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지만 석 달이 지나도록 합의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피고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항소심으로서는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된 만큼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남궁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을 집행했다.

남궁 전부사장과 이 전대표는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남궁 전부사장은 횡령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7년 이 전대표에게 3억1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궁 전부사장은 이 전대표에게 당시 진행 중이던 재판과 관련해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한 공소제기 금액인 약 25억원 중 일부를 갚으려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돈을 빌려주면 회사에 피해변제를 하고 차용금도 곧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이 전 대표를 속여 직원을 통해 3억1000여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남궁 전부사장 측은 이 전대표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이 전대표 요청에 따라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무실 금고에 넣어둔 돈을 반환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남궁 전부사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