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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의대 내년 4567명 모집 ‘쐐기’…대입 지각변동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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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1469명 증원 승인
대입전형 확정돼 백지화 불가
대학 31일까지 수시요강 발표

일부 대학은 학칙 개정 난항
교육부 “나중에 해도 된다”


매일경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의과대학 증원 관련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확정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절차가 사실상 일단락된 것이다. 교육부는 대교협 승인을 받은 수시·정시 모집 비율, 지역인재전형 비율 등 심의 결과를 정리해 오는 30일 발표한다.

24일 대교협은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2024년 제2차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승인했다. 이로써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1509명(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40명 증원 포함)이 늘어나 4567명이 된다. 다만 차의과대는 학부가 아니라 대학원 체제로 제출 의무가 없어 심의에선 제외됐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건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입전형 계획 변경은 대교협 승인을 받고 각 학교가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완료된다. 의대 증원에 따르는 마지막 행정 절차다. 대교협은 내주 초 각 대학에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대학들은 이를 반영한 수시 모집요강을 오는 31일까지 대학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교육부는 의대 수시·정시 모집비율,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정리해 오는 30일 발표한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모집요강이 모두 공고되는 5월 31일 이후에는 천재지변 등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상국립대·제주대 등 일부 대학에서 학칙에 의대 증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변수다. 통상 학칙을 먼저 개정하고, 대입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게 관례다. 교육부는 모집요강을 먼저 발표하고 학칙을 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칙 개정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기한은 없다”며 “의료인 양성 인원 결정은 대학 총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하는 것이고, 정부가 증원한 사실은 변함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음달부터는 학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대학을 대상으로 고등교육법대로 시정 명령에 나설 방침이다. 학칙으로 의료인력 양성과 관련된 모집 정원을 정할 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근거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다음 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도 추진 중이다. 오는 28일에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30일에는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을 추가로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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